내가 아닌 다른사렘에게서
재산을 받은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증여세가 적용되는 범위와
증여세가 면제되는 범위
증여세율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증여세율의 적용 범위>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증여,간주,추정 3가지가
증여세 적용범위 인데요
증여 재산은 공식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의미 합니다
<부동산 증여세율 - 간주 증여>
공식적으로 증여 받은 재산은 아니지만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증여로 간주 할 수 있는 재산
예를들어 조부모가 손자에게
3억자리 건물을 100만원을 받고
팔았다고 하는 경우
매매의 형식을 취했지만
건물의 가치에 비해 금액이 너무 작고
서로 조손관계인 점으로 미루어서
증여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 됩니다
<부동산 증여세율 - 추정 증여>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입니다
예를들어 10대 청소년이
3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
아파트를 판 사람과 구입한 청소년은
서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
간주 증여는 아닙니다
하지만 수입이 없는 10대 청소년이
3억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이치이 맞지 않겠죠
누군가가 구입하도록 도움을 줬다고
"추정"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 됩니다
<증여세 비적용 범위>
장애인의 재산
국가에서 받은 재산
채무
3가지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5억짜리 아파트를 증여 받았지만
은행에 담보대출 1억이 걸려 있을 경우
채무 1억을 제외한 4억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 됩니다
<관계에 따른 면제한도>
배우자,자녀,기타 친족 등
증여대상과의 관계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성인인 자녀에게 2억을 증여할 경우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고
남은 1억 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증여세율이
몇%인지를 살펴보고
증여세를 계산해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