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의뢰할 때
부가되는 가치에 대한 세금을
부가가치세 라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흔히 줄여서
부가세라고 많이 부르는 세금 입니다
예정 고지 기간, 확정기간 등
상당히 자주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세금이라는게 원래 그렇듯이
들어도 들어도 어려운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가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부가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가세 신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과세하는 기간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 마다
과세를 진행하기 때문에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기 확정분을 7월 25일에
2기 확정분을 내년 1월 25일에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죠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 마다
과세를 진행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신고하고
납부을 하시면 됩니다
<납부와 예정신고>
그런데 국세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부가세 납부에는 예정 신고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매년 4월과 10월에 부가세의 일부를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납부하는 형태에서 차이가 있는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3월 까지의 거래내용을 신고하고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납부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앞 기수에 납부한 세금의 50%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1년에 부가세는 신고는 1~2번 하며
부가세 납부는 3~4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 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부가세 신고, 부가세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링크)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하셔서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홈택스에서 부가세 관련 메뉴를
찾아가는 방법과
부가세 신고 후 납부하는 것을 깜박해서
기간이 초과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