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에 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입사 기간 별로 연차가 몇일인지
그리고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었는데요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사용촉진제도의 2단계와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 2단계>
1부 포스팅에서 말한 1단계 후
2단계가 진행됩니다
연차의 사용기간이 2개월 미만일 때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일을
임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임의로 지정된 날에
연차를 사용해야 하며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
연차는 물론 연차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사실 포스팅을 작성할 당시에는
연차수당 계산기의 링크를
알려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차수당 계산법은
남은 연차 일수 x 일 통상임금
이게 끝 입니다
이렇게 간단한데 굳이 계산기를
사용할 필요는 없겠더군요
<일 통상임금>
야근,특근 등의 각종 추가수당을 제외하고
내가 순수하게 받는 월급에 대해
하루분의 급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대부분 월급/30일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오해하시는데
한달이 30일인 달과 31일인 달
2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계산해서는 안됩니다
<209시간 계산법>
우선 내가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근무하는
시간을 구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주 5일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8시간 x 5일 = 40시간
여기에 8시간의 주휴수당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내 월급으로 계산되는
시간은 총 48시간이 됩니다
1년은 365일 이며
12달로 나누면 30.4일이 됩니다
(365일 / 12달 = 30.4일)
30.4일을 일주일(7일)로 나누면
4.34주가 됩니다
(30.4일 / 7일 = 4.34주)
4.34주 x 48시간 = 약 209시간
즉 내가 한달에 근무하는 시간은
1년을 기준으로 평균 209시간이 됩니다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에 받는 내 시급이 구해지게 되는데
이 시급에 하루 근무시간인 8시간을 곱하면
내가 하루에 받는 통상임금이 되며
이 통상임금이 내가 받는 연차수당이 됩니다
계산과정이 복잡해보이지만
단하게 말하면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