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에 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입사 기간 별로 연차가 몇일인지


그리고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었는데요


연차수당 계산기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사용촉진제도의 2단계와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 2단계>


1부 포스팅에서 말한 1단계 후

2단계가 진행됩니다


연차의 사용기간이 2개월 미만일 때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일을

임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임의로 지정된 날에

연차를 사용해야 하며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

연차는 물론 연차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사실 포스팅을 작성할 당시에는

연차수당 계산기의 링크를

알려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차수당 계산법은

남은 연차 일수 x 일 통상임금

이게 끝 입니다


이렇게 간단한데 굳이 계산기를

사용할 필요는 없겠더군요


<일 통상임금>



야근,특근 등의 각종 추가수당을 제외하고

내가 순수하게 받는 월급에 대해

하루분의 급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대부분 월급/30일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오해하시는데


한달이 30일인 달과 31일인 달

2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계산해서는 안됩니다

 

 

<209시간 계산법>


우선 내가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근무하는

시간을 구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주 5일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8시간 x 5일 = 40시간

여기에 8시간의 주휴수당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내 월급으로 계산되는

시간은 총 48시간이 됩니다



1년은 365일 이며

12달로 나누면 30.4일이 됩니다

(365일 / 12달 = 30.4일)


30.4일을 일주일(7일)로 나누면

4.34주가 됩니다

(30.4일 / 7일 = 4.34주)


4.34주 x 48시간 = 약 209시간


즉 내가 한달에 근무하는 시간은

1년을 기준으로 평균 209시간이 됩니다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에 받는 내 시급이 구해지게 되는데


이 시급에 하루 근무시간인 8시간을 곱하면

내가 하루에 받는 통상임금이 되며

이 통상임금이 내가 받는 연차수당이 됩니다


계산과정이 복잡해보이지만 

단하게 말하면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