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설명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등급을 나누는 검사는 무엇인지

등급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었죠


장기요양등급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등급 검사를 요청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1부 포스팅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드린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메인화면에 있는

빨간색 개인서비스를 보시면


장기요양인정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장기요양등급 로그인과 공인인증서>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 소속의 장기요양 직원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본인,주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해야 하고


공인인증서는 통장이 있는 은행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시면

인정 신청이 완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결정 과정>


인정신청을 완료하면

조사단의 방문 일정을 정해서

몇일날 방문하겠다고 연락이 옵니다


방문일에 주소지로 조사단이 방문하여

정기요양 인정조사표에 따라서 검사하며



이후 조사단은 돌아가서

조사표를 점수로 환산하고

의사소견서까지 합쳐서


등급판정 위원회에 넘기고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