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후 주소변경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통해서

거주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 기간을 놓치는 경우에는

최대 10만원의 벌금이 나오고


전세금, 보증금이 있는 임대의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지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간단하게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동사무소의 업무시간이

오전9시 ~ 오후 5시 로


일반 직장인의 근무시간과

완벽하게 겹치기 때문에


보통은 이사를 하는 당일에

함께 전입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전입신고로

이사후 주소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사 후 주소변경 - 인터넷 신청>


전입신고는 민원 24라는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하셔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http://www.minwon.go.kr

(민원24 홈페이지 링크)


민원24 홈페이지에 중간에는

자주찾는민원 아이콘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전입신고 아이콘을 클릭하면

인터넷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종종 퇴거신고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전 주소지에서는 자동으로 퇴거가 되기 때문에

퇴거 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사후 주소변경 - 공인인증서>


전입신고 시 본인인증을 위해서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의 경우

거래하시는 은행을 방문하셔서

무료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전입시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인하여

세입자에게 생기는 대항력과


전입신고 기간을 넘겨서는 안되며

허위 전입신고 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은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내용을 모두 확인하셨다면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숙지 하였습니다에 체크하고

아래쪽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정보 입력 부분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전출입 구분의 경우

아래쪽에 초록색 예시가 나오니

해당 예시와 비슷한 상황이면 체크해주세요


다음 단계로 전입신고자의 연락처와

전입 사유 에 대해서 입력하는데


이것 역시 그냥 개인정보라

입력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입력을 완료하면

전입신고가 완료되었다는 안내창이 나오며

이사후 주소변겨 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