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 계산기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을 하고 받는 임금에 대한 세금을

근로소득세 라고 하는데


이 근로소득세는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됩니다


갑종은 국내 기관이나 내국인에게

받는 세금을 말하며


을종은 외국 기관이나 외국인에게

받는 세금을 말합니다


갑종 근로소득세를 줄여서

흔히 갑근세 라고 말합니다



갑근세는 받는 소득의 액수와

내 소득으로 생활하는 가족의 수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면세 대상 금액이 지정되고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지고 세금이 결정됩니다


일일이 계산하기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은 갑근세 계산기를 사용하는데


기본적인 계산에 대한 개념과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는

갑근세 계산기를 알아보겠습니다

<갑근세 계산기 - 사용법>

 

갑근세 계산기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텍스에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 하셔서

홈텍스로 접속해주세요



https://www.hometax.go.kr/

(홈텍스 홈페이지 링크)


홈텍스 홈페이지의 중간을 보시면

각종 메뉴 아이콘이 있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조회/발급 메뉴를 눌러주세요



조회/발급에 해당하는 메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엷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기타 조회 항목을 보시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메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간이 세액표와 함께

갑근세 계산기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갑근세 계산기 - 부양가족 수>


계산기에 입력해야 하는 정보는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수 인데


월 급여액이야 액수가 정해져 있는

내 월 수입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공제대상 가족수 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대상 가족수 는

내 수입으로 부양해야 하는

사람의 숫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첫번째로 대상자의 수입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 100만원이면 월 8만원 정도이니

수입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죠


두번째로 대상자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 이거나 만 60세 이상

2가지 중 한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만 20~60세 의 나이를

일을 할 수 있는 근로 가능 나이라고 해서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복지 정책에 기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정신적 육체적 장애가 있어서

근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따로 신고를 하면 제외 됩니다


세번째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중복 적용이 안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20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의 공제대상 가족은

연수입 100만원이 넘는 부인을 제외한

3명입니다(본인+자녀 2명)


이때 자녀 2명이 남편에게 적용되었으니

부인의 공제대상 가족은 본인 1명만 됩니다



20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

교육비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만 60세 이상의 가족과는 별도로 취급됩니다


예를들어 60세 이상의 노부모 2인

남편, 부인, 20세 이하 자녀 2명


이렇게 6인 가정에서

남편, 부인이 맞벌이 인 경우


남편의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는

부인을 제외한 5명(본인+노부모 2인, 자녀2인)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는

2명 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모와 자녀 4명이 모두 남편에게 등록되었으니

부인의 경우 전체공제대상 가족수는 1명(본인)


전체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는

0명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