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법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은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추가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직장에서 일반적으로 받는

월급을 이야기 합니다


기준 임금이기 때문에

금액이 높을 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하며

금액이 낮을 수록 고용주에게 유리합니다



시급, 월급, 연봉 등에 맞춰서

통상임금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 시급형>

 

시간당 임금이 정해진 시급은

시급x근로시간 을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주의사항이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야근에 근로를 해서

야간시급을 받는 경우



야간시급은 통상임금+추가수당 금액으로

야간시급의 1/3 은 추가수당

2/3 이 통상시급 입니다


통상시급 x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1일 통상임금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 월급>


1일 통상임금 x 월 근로일 하면

월급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 계산됩니다


한달은 30일 이기 때문에

1일 통상임금 x 30일 로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월~금 출근을 하는 직장을 다니고

위의 그림과 같은 달의 경우


빨간 박스 친 23일이 월 근로일에 해당하며

회사에서 주휴일로 지정한 날을 포함해서

근로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회사에서 주휴일을 토요일로 한다면

실제 근로일은 27일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매달 실제 근로일이 1~3일 정도 차이가 생길텐데

월 통상임금은 매달 다른가?


실제로 매달 통상임금은 차이가 있으며

퇴사전 3개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경우


퇴사전 3개월간 실제 근로일을

모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 연봉>


연봉의 경우 1년 동안 일하는

총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법적으로 주 40시간 이상은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상 근로를 시키려면

추가 근로로 처리되기 때문에

50%의 추가수당을 줘야 하죠


대부분의 회사가 월~금

9시 출근 5시 퇴근 인 이유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로

저 40시간을 채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 40시간을 정상 근무 하는 경우

8시간의 주휴 수당이 책정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처리되는 근무 시간은

주 48시간 입니다



1년은 365일 이고 이것을 일주일(7일)로 나누면

52.14 주 가 됩니다


52.14 주 x 48시간 = 2503시간

여기서 2503시간이 실 근무시간 입니다


이것을 응용해서

월 평균 통상임금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503시간 / 12달 = 208.5 = 약 209 시간

 

 

<통상임금 계산법 - 정기 상여금>


포스팅 시작 부분에서 말했지만

통상임금이 높을 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통상임금이 낮을 수록 고용주 에게 유리해서


일부 기업에서는 정기 상여금 이라는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시급 x 209시간 = 최저시급 월급

이것을 통상임금으로 설정해두고


월급이 너무 낮은 문제는

2개월 마다 200%의 상여금 이나

3개월 마다 400%의 상여금 등으로 충당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상여금 중에서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 정기적 요건>


회사가 많은 이익을 본다면 상여금이 나오고

회사가 손해를 본다면 상여금이 나오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회사의 손익에 상관없이

2달에 한번, 3달에 한번 등


정기적으로 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

정기적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 일률적 요건>


상여금은 근무 실적이 우수하거나

회사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준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에게 다 지급 되는 경우

일률적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 고정적 요건>


상여금의 액수는 회사의 이익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월급의 200%, 300% 등

상여금의 액수가 고정되어 있다면

고정적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참고로 상여금 이외의 복지, 추가 수당 중에서

위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