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인강이 처음 나왔을 때는

정해진 기간 안에서는 무제한으로

반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한번 듣고 이해가 안되면

여러번 반복해서 들어야 하고

그게 인강의 장점이었죠

 

그런데 이런 점을 악용해서

여러사람이 인강을 공유하면서

인강의 재생 횟수를 막기 시작했는데

 

이것 때문에 정상적인 인강 사용자도

불편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강의를 볼 수 없는거죠

 

그래서 인강을 녹화하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최근에는

인강 대행 업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업체를 믿어도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강 녹화 대행 업체>

 

우선 인강을 녹화하고 싶다면

그냥 내가 녹화를 하면 될텐데

왜 이런 업체가 생겼을까?

 

인강 사이트에서 이런 녹화를

철저하게 막기 때문입니다

 

인강 초기에는 컴퓨터의 녹화 프로그램으로

간단하게 녹화가 가능했는데

 

인강 회사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막으면서

점점 프로그램 녹화가 불가능해졌고

 

최근에서는 인강이 나오는 모니터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방법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 되었는데

스마트폰으로 좋은 화질과 음질로

흔들리지 않게 촬영하는게 상당히 힘들죠

 

그러다보니 좋은 방송장비를 가지고

대신 촬영해주겠다는 업체가 나타났는데

그게 인강 녹화 대행 업체 입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를 믿어도 될까요?

사기는 아닐까요? 먹튀는 아닐까요?

 

<인강 녹화 대행 - 위법성>

 

인강을 녹화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인강 녹화 대행 업체 역시

불법적인 일을 하는 업체는 아니고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인강을 녹화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라면

 

인강 녹화 대행 업체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업체이고

이런 업체는 믿기가 힘들어지게 되죠

 

이미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니

내가 보낸 돈을 먹튀 할 가능성도 있고

 

애초에 인강 녹화 의뢰 자체가 불법이라면

먹튀를 당해도 신고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인강을 녹화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아쉽게도 인강을 녹화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인강 녹화 대행 - 개인소장>

 

영상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소장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지만

따로 판매하지 않고 개인 소장을 해도

불법이라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인강 녹화가 불법인 이유는

저작권법에 걸리기 때문인데

저작권법 104조의 2를 보면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항목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카피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피해서 카피를 하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인강 회사에서

인강을 녹화하지 못하도록

아무런 방어를 하지 않고 있다면

 

개인소장을 위해서

인강을 녹화해도 불법이 아니지만

 

인강 회사가 인강을 녹화하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다면

 

개인소장을 위해서라도

녹화를 하는게 불법이라는 의미 입니다

 

인강 회사는 녹화를 하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강 녹화 자체가 불법이 되는거죠

 

물론 그렇다고 인강 녹화 업체가

100% 사기라고 할 순 없습니다

 

실제로 촬영을 잘 해주는

업체가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먹튀의 가능성도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