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신청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출산휴가급여의 금액과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


마지막으로 급여를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출산휴가급여신청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산휴가 급여신청 기간과


신청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해볼까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 기간>



출산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3월 7일에 출산휴가를

시작했다고 가정한다면


올해 4월 7일 ~ 내년 3월 7일 까지가

출산휴가 급여신청 기간이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 과정>


1부 포스팅 마지막에 알려드린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고용보험 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회사에서

서류를 준비해서 근로자에게 주고



근로자가 고용보험센터로 방문하여

급여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합니다


Q1. 꼭 방문해야 하나요? 온라인으로 안돼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인정한다는

확인을 먼저 등록하고


그 뒤에 근로자가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경리부가 없는 경우>


따로 경리부가 있는 대기업은

경리부에서 알아서 등록을 하지만


소규모 회사의 경우

근로자가 휴가기간중 관련 서류를

고용보험 센터에 내면 등록되는데


사업주가 따로 등록하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출산휴가 급여신청 기간이

휴가 시작 30일 이후 부터라서


한창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가

회사에 전화해서 등록해달라고

요구하기도 애매하여


소규모 회사에서는 온라인 신청으로

하는 일이 거의 없는 편 입니다


<온라인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


1부에서 잠깐 언급했엇지만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접속을 합니다


https://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 링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이후에



로그인창 오른쪽에 있는

개인회원서비스를 클릭하시고


내부 메뉴에서 모성보호급여신청을

클릭해주세요


모성보호급여신청 내부에서

출산전후(유산,사산)급여 신청

메뉴를 클릭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