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위 국가장학금의 분배 기준 이해와 계산법 안내

소득분위란 소득인정액에 따라

부여된 1~10의 등급을 뜻하며


소득인정액은 대학생 가정의

경제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을 특정한 계산법으로

환산하여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장학금액이 많아지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장학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분위는 매년 물가에 따라

변동이 있기 때문에


블로그 보다는 자동계산 사이트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대한 이해와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사이트를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소득분위에 대한 이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소득분위로 나타나는 금액을


"월수입" 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집,땅,자동차 등의 보유 재산과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대 소득과

그외의 기타 연금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한달 기준으로 적용한 것 입니다


즉 월수입이 적은 가정이라고 해도

집,땅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득분위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가 높게 나오는 경우>


가장 흔한 경우가 시골에서 농사하시는

할아버지,할머니의 땅이 아버지 명의라거나


혹은 가치가 낮아서 팔리지 않는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조부모님이 농사를 하는 땅을 처분할 수도 없고

팔리지 않던 땅이 갑자기 팔리는 경우도 없으니


실제 생활이 풍족하지 않은 가정이지만

이 땅이 "재산"으로 분류되어


소득분위에서 10분위가 나오고

국가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분위가 높게 나온다면

혹시 부모님 명의로 된 부동산(집,땅)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자동계산>


http://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링크)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우리집의 소득분위를 계산해보고

올해의 소득분위표를 볼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 표와 계산법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소득분위 표를 보고 계산하는 과정을

실제로 진행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