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계속 설명하고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알아보겠습니다
1부 포스팅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니
1부를 안보신 분은 보고 오셔야
이해하기 수월하실 겁니다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도
최소한의 재산은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최소한의 재산의 금액을
기본재산액 이라고 합니다
<거주 도시에 따른 차이>
같은 평수의 집이라고 해도
서울에 있는 집과 지방에 있는 집은
가치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재산액은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됩니다
대도시에서 농어촌으로 갈 수록
금액이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특례가구>
학생,장애인(1~4급),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미성년자 등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근로 무능력자라고 하며
가족 구성원이 모두 근로 무능력자인 경우
해당 가구를 특례가구 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모의 계산>
지금까지 특례가구 설명을 위한
재산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확한 수치를 알려드리지 않았는데요
일일이 손으로 계산을 하기에는
계산과정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복지에 관한 정보가 나와있는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가족 구성원, 재산 정보, 월 수입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계산해주는 모의 계산기가 있습니다
모의 계산기는 기록이 남지 않으며
계산기의 결과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관련 포스팅 링크)
3부에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기를 사용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