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계속 설명하고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알아보겠습니다


1부 포스팅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니

1부를 안보신 분은 보고 오셔야

이해하기 수월하실 겁니다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도

최소한의 재산은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최소한의 재산의 금액을

기본재산액 이라고 합니다

<거주 도시에 따른 차이>


같은 평수의 집이라고 해도

서울에 있는 집과 지방에 있는 집은

가치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재산액은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됩니다



대도시에서 농어촌으로 갈 수록

금액이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특례가구>


학생,장애인(1~4급),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미성년자 등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근로 무능력자라고 하며


가족 구성원이 모두 근로 무능력자인 경우

해당 가구를 특례가구 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모의 계산>


지금까지 특례가구 설명을 위한

재산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확한 수치를 알려드리지 않았는데요


일일이 손으로 계산을 하기에는

계산과정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복지에 관한 정보가 나와있는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가족 구성원, 재산 정보, 월 수입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계산해주는 모의 계산기가 있습니다


모의 계산기는 기록이 남지 않으며

계산기의 결과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http://www.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3부

(관련 포스팅 링크)


3부에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기를 사용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