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IRP계좌가 뭔지

왜 퇴직금을 받으려면 이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지


정책이 생긴 이유와

근로자에게 유리한점을 이야기했었죠


IRP계좌에 대한 이해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IRP계좌의 종류와 혜택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부 포스팅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니

1부 포스팅을 안보고 오신 분은

내용의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부 포스팅을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하는 바 입니다

<IRP의 종류>


 퇴직 IRP, 적립 IRP, 

업형 IRP, 개인형 IRP 등

여러가지 종류의 IRP가 있습니다


우선 이런 IPR계좌의 종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에서 편의를 위해서

구분한 상품 입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마다

이름이 약간씩 다를 가능성은 있습니다


<퇴직 IRP>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것을 절세 혜택을 누리면서 연금형으로

바꾸기 위한 상품 입니다


연금형은 만 55세에 받을 수 있으니

당장 사용하지 못하는 돈이라서

안좋은 것 처럼 보이지만



일시금으로 받을때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금이 30%나 절약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목돈 퇴직금을 가지고 있다가

이래저래 다 써버리고


노후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연금형이 상당히 인기라고 하죠

 

 

<적립 IRP>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 만으로는

노후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적금처럼 자신의 돈의 일부를

추가로 IRP 계좌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적금과 비슷해 보이지만

노후 자금 전용 계좌이기 때문에

일반 적금보다 절세,공제 혜택이 높습니다


적립 IRP 계좌에는

매년 최대 1,800만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한 돈 중에서 700만원까지는

13.2~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형 IRP>



퇴직 IRP에서는 회사에서 받은 돈을

계좌에 넣는 형태이고


적립 IRP는 내가 적금형식으로

계좌에 넣는 형태죠


기업형은 이 2가지를 합쳐서

회사에서는 연봉의 1/12를 입금하고

(DC형 퇴직연금과 연동)


여기에 근로자가 따로 적금형식으로

입금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 입니다


은행,보험사,증권사 마다 다양한 상품이 있으니

이래저래 비교해보시고 가장 좋은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