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인턴제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신청자격과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진환되는 비율과


구직자가 이 제도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청년취업인턴제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청년인턴이 받는 급여, 혜택,대상 기업

그리고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의 110%>



인턴제를 통해서 모집된 근로자의 급여는

최저임금의 11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혹 좀 문제가 있는 회사에서는

수습 인턴의 급여가 정해져 있다면서


받은 급여의 일정금을 회사로 반환하라는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는데요

<차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


당연히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간혹 인턴이 취소되거나

정규직 전환이 안될까봐 걱정되어서

그냥 반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회사의 경우

애초에 정부 지원금이 목적이기 때문에


인턴기간 종료 후에는

정규직 전환을 안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설사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해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크넷을 통해서 상담하시고

다른 회사에 인턴으로 다시 들어가는 형태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거라 생각되네요


<정규직 전환시 혜택>


인턴 계약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1년이상 근무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도하차>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해서 취업하고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계약해지가 되는 경우에는

인턴제에 재 참여가 불가능하며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사유에 상관없이 1회에 한해서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청년취업인턴제 대상 기업>



고용보험법 상에 나와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부합되는 기업으로


4대보험이 되면서 상시근로자가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년취업인턴제 신청방법>



www.work.go.kr

(워크넷 홈페이지 링크)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워크넷으로 접속해주세요



청년구직 메뉴를 클릭하시고

체험,인턴 항목을 선택하시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체험,인턴제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청년취업인턴제를 찾아서

신청하는 곳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워크넷 회원만 이용이 가능하니

사전에 미리 회원가입은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