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없다면

반드시 불행해지게 되는데요


돈이 많고 적음이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돈은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소득이 부족한 저소득층 에게

사람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이라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저소득층의 종류와 자격


차상위계층 혜택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종류>

 

저소득층은 법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2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복지 정책에 따라서

차상위계층 바로 윗단계까지

혜택이 확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계층을 임시로 "차차상위계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차차상위계층은 임시로 만든 용어로

법으로 보장된 계층이 아니라서

모든 복지정책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자격>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많지만

그 금액이 부족해서 경제적어려움이 있는

저소득가구를 칭하는 말 입니다


이 포스팅을 작성할 당시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이하 이면

자격 요건이 충족 됩니다


한국 전체 가구를 수입순으로 정렬해서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매달 받는 월 수입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월수입으로 환산한

재산 환산액의 합으로 결정되며


직장이 없어서 월 수입이 없는 사람도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의 경우에는


일을 하면 최하 이정도 돈은 벌 수 있다는

추정소득을 부과하게 됩니다

(월 60만원 조금 넘음)


몸에 문제가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추정 소득이 면제 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알아보기>



복지에 대한 통합 정보를 제공하는

복지로 사이트에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차상위계층 혜택을

보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