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죠


특히 한국은 224개의 OECD국가중

출산율 220위를 하는 등으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과


육아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양육수당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양육수당의 경우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대부분의 경우 해당되기 때문에

꼭 살펴보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생신고>


출생신고는 아이의 출생 후

3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청,구청,동사무소 등 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수당 신청은

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니


출생신고를 동사무소에서 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 좋겠죠


<출생신고 준비물>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아기의 출생증명서와

신고를 하는 부모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혹여나 깜빡 하셔서

헛걸음 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출생신고 작성>


출생신고서는 작성이 어려운 서류 입니다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족보관련 용어가

상당히 많기 때문인데요


잘못 적어서 2번,3번 적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신고서를 받으시면 바로 적기 보다는

우선 전체를 살펴보시고 잘 모르는 부분을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셔서 답변을 받아서


모르는 부분을 먼저 채우고

아는 부분을 나중에 채우셔야 합니다


아는 부분 열심히 적었는데

모르는 부분 잘못 적어서

다시 처음 부터 적으려면 정말 짜증나거든요



출생신고서 작성은 원래 어려운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담당자에게 많이 물어보고


실수 해서 종이 많이 바꾸니까 부끄러워 마시고

당당하게 물어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양육수당 신청>


가정에서 영유아를 키우는 경우

다양한 복지혜택이 있는데요


모두 동일한 혜택을 받는게 아니라

시,군,구로 거주하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관련 정책이라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http://www.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인터넷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출생신고와 양육수당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양육수당 혜택을

찾아가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