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퇴사 후

다음 직장을 찾을 때 까지


구직자의 생활을 지원해주는 보험으로

이때 받는 돈을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고용상실 신고서

이직확인서

실업인정신청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3가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위의 3가지 서류에 대한 설명과


실업인정신청서 다운로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 납부 방식>


연금보험,의료보험,고용보험 3가지는

월급,연봉에 따라 납부액이 결정되고


납부액을 근로자와 회사가

각 50%씩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먼저 납부하고

월급을 지급할 때 보험료의 50%를

제외하고 주는 방식으로 합니다

<1. 고용 상실 신고서>


A 근로자가 퇴사하여 A 근로자의 보험이

상실(없어짐)을 신고하는 서류 입니다


고용보험 센터에서 근로자의 퇴사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서류 입니다


이 서류는 회사에서 알아서 제출하며

늦게 제출하면 퇴사한 근로자의 보험료를


회사에서 계속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빨리 처리하는 서류 입니다


<2. 이직확인서>



이직은 직장을 옮긴다는 의미와

직장을 퇴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퇴사는 고용상실신고서로 확인이 되는데

왜 이직확인서를 또 받을까?


근로자는 회사를 다니고 싶은데

계약 만료, 임금 체납, 질병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다닐 수 없어서

퇴사하는 것을 "비자발적 퇴사"라고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직확인서에는 퇴사 사유가 표시되어 있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 받습니다

 

 

<제출이 늦어지면 재촉 하자>


이직확인서 역시 회사에서 작성해서

고용보험센터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용상실신고서와 달리

늦게 제출해도 회사에 불이익이 없어서

늦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경우 회사에 전화해서

재촉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재촉을 해도 늦을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이야기를 하면

센터에서 회사로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3. 실업인정신청서>


앞의 2가지의 서류와 달리

순수하게 근로자가 작성해서

제출하는 서류 입니다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작성해서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 링크)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고용보험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실업인정신청서 다운로드,작성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신청서 다운로드 과정과

작성법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