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넷 실업급여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워크넷으로 구직활동 후


증빙서류를 보내는 과정 3단계 중

1단계와 2단계를 살펴봤었는데요


워크넷 실업급여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나머지 3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사실 여부확인>


1부 마지막에 취업사실 여부 확인에서

"예"를 선택하게 되면


취업에 성공으로 처리 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 되는데요


여기서 남은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조기취업 수당>


실업급여를 절반이상 남기고

취업에 성공한 사람에게는


남은 실업급여 금액의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뎅

이것을 조기취업수당 이라고 합니다



단 조기취업 수당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위의 4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워크넷 실업급여 - 근로내역>


실업급여는 구직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한 날과 수입에 대한

근로내역 신고만 제대로 하시면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아르바이트의 종류,총 시간,

돈을 받는 시기와 금액을 제출하면


알바로 받는 하루의 임금이

실업급여의 하루 금액보다 많은 경우


알바의 일 수 만큼

실업급여 지급일이 줄어들게 되며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넷 실업급여 3단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구직활동에 대한 증빙자룔르

첨부하는 부분 입니다


워크넷으로 인한 구직활동의 경우

자동으로 증빙자료가 화면에 뜨며


워크넷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구직활동을 했다면

1부 포스팅에서 알려드린 증빙자료를

따로 준비하셔서 첨부하셔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했다는 부분에 체크하시고

각 항목에 맞춰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회사명,담당자명 등으로

실제 구직활동을 했다면

입력하기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 출석일까지 해야할 행동으로

구직활동을 선택하시고



아래쪽의 다음단계로 버튼이

회색으로 되어 클릭이 안되는데요


임시저장을 클릭하시면

다음단계로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다음단계로 버튼을 클릭하시면

마지막으로 내용확인 창이 나오는데


내용확인을 하시고 아래쪽의

전송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4차 준비물과 진행과정

(관련 포스팅 링크)


실업급여 2차,3차는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구직활동 증빈서류를 보내면

실업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그런데 4차부터는 인터넷 전송은 안되며

고용보험센터를 직접방문하셔야 하는데요


4차에 필요한 준비물과 진행과정을

사전에 알아두고 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