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상한 액, 하안액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티에서는

상한액.하안액이 존재하는 이유와


지금의 상한액,하안액을 확인하는

사이트를 알려드렸었는데요


국민 연금 상한 액, 하안액 조회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1부 포스팅에서 알려드린 사이트에서

상한액,하한액을 확인하는 방법과


내가 납부헌(해야하는) 금액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부 포스팅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드린 사이트로 접속해서


화면 중간을 보시면 각종 메뉴와

아이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예상연금간단조회를 클릭해주세요

<0과 999,999,999를 입력해보자>


간단조회는 내가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월 납입액을 기준으로


언제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계산기 입니다


여기에 납입하는 월 보험료를

0원과 999,999,999를 입력해보겠습니다



0원으로 입력했는데

소득기준이 자동으로 27만원으로 잡히는데


저 금액이 포스팅을 작성하고 있는 지금의

국민연금의 최소 소득기준이며


저 금액을 기준으로

국민 연금 하한 액이 결정됩니다



999,999,999를 입력하니

다시 4,340,000원으로 조정됩니다


27만원과 434만원이 최소,최대 금액의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이며

이 소득의 9%가 국민연금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사이트의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셔서

화면 위쪽을 보시면

민원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민원 신청 메뉴를 클릭하시고

아래쪽에 나타나는 내부 메뉴에서

개인민원(조회/증명)을 클릭해주세요



<보안 프로그램 설치>


공공기관 사이트이기 때문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나오는데요


설치하지 않으면 조회가 안되니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 후

다시 같은 순서로 개인민원으로 접속합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개인로그인을 클릭하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후

가입내역 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의 정보를 토대로 본인확인을 해서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납부액이 조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