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과 취직,이직 과정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바로 경력 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경력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는 예전 직장에 요청하면

직장에서 발급해주는 서류 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안좋게 나왔다고 해도

요청하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상으로

예전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발급을 해줘야 하며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벌금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 양식>


이제 회사의 입장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달라기에

발급을 해줘야 하긴 하겠는데


어떤 양식으로 만들어줘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경력증명서는

따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요청자가 요청하는 정보만 포함해서

만들어주면 되는 형식 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새로운 직장에서 구직자에게

A,B,C 정보가 들어있는

경력증명서를 요청하고


구직자는 예전 직장에

A,B,C정보가 들어있는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는 형태죠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는

회사명,근무기간,직책,수행한 업무 등을

포함하는것이 기본입니다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 유효기간>



위쪽에서 (구)근로자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회사로 요청하면 발급을 해줘야 한다고 했었죠


그 발급요청의 유효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퇴사 후 3년이 지난 다음에는

(구)근로자가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더라도

회사에서는 발급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 인터넷 발급>


최근 대부분의 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시대죠


그래서 경력증명서도 인터넷발급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포스팅의 윗부분을 보시면

경력증명서는 회사에서 발급하며

딱히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실제 경력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지원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유명한 경력증명서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국민연금보험,의료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이렇게 4가지 보험을 묶어서

4대 사회보장보험 이라고 부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회사의 규모가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무조건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가입증명서에 회사의 이름과

회사의 근무기간이 표시됩니다


이 점을 활용해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경력증명서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 소규모 회사의 경우

인사과가 따로 없는 겨우도 많고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싶어도

어떻게 만들어줘야 하는지 곤란해하죠


그런 경우 대체 경력증명서 발급방법으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하는 것도 방법 입니다


http://www.nps.or.kr/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링크)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국민연금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가입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