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람이 먹는

음식물을 파는 업을 하기 위해서는

음식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식당은 물론이고

사이드메뉴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카페도 해당하게 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휴게음식점 위생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온라인으로 위생교육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음식물을 파는 곳을

음식점이라고 하는데


판매하는 물품에 따라서

종류가 많이 나뉘게 됩니다


세세하게 따지면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주류"의 여부 입니다


휴게 음식점에서는 술을 팔 수 없지만

일반 음식점에서는 술을 팔 수 있죠

<음식점별 위생교육>


취급하는 상품의 제한이 다르니

위생교육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술을 팔 수 있는 일반음식점은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술을 팔 수 없는 휴게음식점은

휴게음식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착각해서 잘못된 위생교육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인정이 안되나

업종 변경시에는 한정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관련 법령이 바뀌면

안되도록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위생교육을 받는 것이

속편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업원의 위생교육>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을 고용하면

종업원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휴게음식점 위생교육은

업소를 운영하는 책임자만 받으면 되며

종업원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단, 종업원은 유효기간 내의

보건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6시간 정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 시간과 이동시간을 고려하면

하루의 대부분을 소모하게 됩니다


아직 창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시간을 내서 받고 오는 것이 좋지만


3개월 내에 교육을 받겠다고 서약하고

창업을 먼저 하신 분들이라면


하루 가게를 비우고

교육을 받으러 가기 어려운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휴게음식점 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efa.or.kr/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홈페이지 링크)


온라인 교육은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에서

유료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하셔서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홈페이지에서 위생교육 받는 방법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