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고용인으로 들어가지 않고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사업자 라고 합니다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뉘게 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2가지 사업자의 차이점과


법인등록번호조회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란 말 그대로

개인이 사업체의 대표로 있는 경우이고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목적달성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한명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의 묶음을

하나의 사람처럼 취급해서


개인사업자 처럼 각종 법률관계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 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법인"이라는

가상의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회사의 대표를 맡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등록번호>


사람이 출생하면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

성인이 되면 13자리의

주민등록번호를 받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법인도 법인등록을 하면

13자리의 등록번호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법인등록번호 입니다



주민번호와 마찬가지로

각 자리마다 특정한 의미를

가진 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법인등록시

본점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

특정 번호가 부여된다는 식이죠


이런 점 때문에 혹시 본점의 위치를 옮기면

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되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요


주민등록번호도 출생신고를 한

동사무소 기준으로 번호가 결정되지만


이사를 해서 주소지를 옮겨도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지 않는 것 처럼

법인등록번호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법인등록번호조회 2가지>


법인등록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하시면

위쪽에 13자리의 법인등록번호가 있습니다


법인등기부 등본 발급은

상업등기소 또는 법원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범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두번째는 전자 공시 시스템으로

조회하는 방법 입니다


이 방법은 범용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애용되는 방법 입니다



dart.fss.or.kr

(전자공시시스템 링크)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하셔서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법인등록번호조회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전자공시시스템으로 법인등록번호조회를

하는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