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급여신청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2015년 기준으로
OECD 224개국 중 220위로
최하위 수준 입니다
심지어 북한보다
한국의 출산율이 낮아요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출산급여신청을 통해서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어느정도 도움은 될 수 있는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출산급여 2 종류에 대한 설명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급여신청 종류 2가지>
출산급여 라는 것은 출산을 하고
받는 돈(혜택)으로 해석이 되고
복지 정책중에 이런 정책인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산지원금 이며
두번째는 출산휴가급여 입니다
보통 출산휴가급여를 줄여서
출산급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혹시나 지원금의 명칭을 몰라서
출산급여로 검색하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
두가지 다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산지원금은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는 복지정책 입니다
시,군,구 마다 정책의 차이가 있으니
블로그에 모든 시,군,구의 정책을 올리기 보다는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
복지정책 관련 안내 사이트인
복지로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접속해주세요
(관련 포스팅 링크)
출산지원금에 대한 정보는
다른 포스팅에서 한번 다뤘었죠
나머지는 위의 포스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출산휴가급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출산급여신청 2. 출산휴가급여>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임신,출산을 하면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에는 고용보험에 따라서
일정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출산휴가 90일 중에서 30일은
지원금과 급여를 함께 받는
유급휴가 기간이며
60일은 급여는 받지 못하고
지원금만 받는 무급휴가 기간입니다
유급휴가 30일간 받는 급여는
최근 3개월간 받은 급여의 평균인
통상임금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회사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유급휴가 기간 동안은
100%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하며
무급휴가 기간에는 135만원의 지원금을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대기업이 아닌 경우
통상임금 - 135만원 = 기업부담금
기업부담금을 회사에서 부담을 하며
135만원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무급휴가 기간에는 마찬가지로
135만원의 지원금만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출산급여신청 서류>
출산휴가 급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총 3가지 종류의 서류가 필요한데
우선 출산급여를 신청한다는
출산급여 신청서와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인정한다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마지막으로 통상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근 3개월간의 급여 자료 입니다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신청해야 하는 기간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