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자격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입는 옷(의), 먹을 음식(식)

비바람을 피할 집(주)가 필요한데요


사람답게 생활하기 위한

최저한의 의식주를 해결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기초수급자 라고 하며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최소한의 의식주를 위한 생활비를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자격 요건과

받을 수 있는 혜택


그리고 내가 기초수급자 자격이 되는지

자동 계싼해보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자격 요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생계급여 라고 합니다


수입으로 볼 수 있는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보다 낮은 경우

기초수갑자가 됩니다


<소득인정액>



월 소득 평가액은 매달 들어오는

월급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내가 일을 해서 받는 소득은 물론

일을 하지 않고 받는 소득(불로소득)

전부를 말합니다


일을 하지 않고 받는 소득으로는

연금,주식배당액,건물 임대 수익 등이 있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보유하고 있는 집,차,땅 등을


일정한 공식에 의거 월수입의 형태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수급자 자격 - 무직자>


단순히 생각하면 집,차,땅 등의 재산이 없고

현재 직업이 없으면서 불로소득이 없으면

기초수급자 자격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점을 악용해서

의도적으로 직업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예방하기 위해 18세~64세를

근로 가능 나이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 가능 나이의 사람은 무직자라서

현재 수입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직장을 구하면 받을 수 있는

최저한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가정하며

이것을 추정 소득 이라고 합니다


<기초수급자 자격 -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물론 근로가능 나이의 사람이라고 해도

장애,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이유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병원에서

근로 능력 평가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추정 소득을 제외하고 자격 심사를 합니다


기초수급자 자격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에 대한 설명과


모의계산을 통해서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