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에 대한

2부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 면세가 있는 이유와

면세가 되는 조건을 알아봤었는데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다른 조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를 해주는 이유는

1부 포스팅의 나온 이유와

같은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이것을 부양,결혼,상속 등

각 상황에 맞춰서 디테일한 조건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으로 인한 경우>


부모님과 다른 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부양을 위해서 가구를 합치는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는데요


부양을 받는 사람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5년 안에 2채 중 한채의 집을 매도하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면제 됩니다


<결혼으로 인한 경우>


남,여가 각각 집을 소유하고 있다가

결혼으로 가구를 합치게 되는 경우

이 경우 역시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부부의 나이에 상관없이

5년안에 한채의 집을 매도하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단, 여기서 남,여가 보유하고 있던 집은

1부 포스팅의 조건을 충족있었어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경우>


부모와 자녀가 각각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부모의 집이 자녀에게 상속되고

이때 1가구 2주택이 되죠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상속받은 주택에서는 거주를 하고

기존의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가 면세 됩니다


<기타 사정으로 인한 이사>



그 이외에 질병으로 인한 요양

학교 폭력으로 인한 전학 같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한

이사의 경우에는 면제가 되며


이 경우에도 당연히

일정기간 안에 한채의 집을

매도하시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