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법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의 유급휴가를 줘야하는데


이 휴가를 연차 휴가라고 하며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 이라는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의 기본 개념과 함께

내 연차가 몇일이나 되는지


내가 받을 연차 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연차 계산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연차 계산법 - 연차 일 수>


연차는 작년 근무일에 따라서

일 수가 결정이 되는데


입사 1년차의 경우

작년 근무일이 0일 이기 때문에


입사 1년차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를 받게 되며


입사 2년차 부터는

작년에 근무일이 80% 이상일 경우

15일의 연차를 받게 되며


2년마다 1일씩 연차가 늘어서

최대 25일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연차 계산법 - 연차와 수당의 선택 여부>



종종 연차와 연차수당의 관계를

선택 관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을 더 벌고 싶으면

연차를 받납하고 일을 하고


반대로 쉬고 싶다면

연차를 사용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연차와 연차수당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연차 사용을 막은 경우

받게 되는 보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연차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연차 계산법 - 연차사용 촉진제도>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라고

근로자에게 지시하는 것을

연차사용 촉진제도 라고 하며


이 제도는 2단계에 걸쳐서 진행되고

2단계가 완료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이것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 1단계>


연차의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을 때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연차를 언제 사용할 것인지

연차 사용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계획서 제출을 통보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로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10일이 지난 경우에는 2단계로 넘어갑니다


연차 계산법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엣는 이어서

연차사용 촉진제도 2단계에 대한 것과


연차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