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법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기준과

증여세율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증여세 계산법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여 세율과 절세하는 방법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증여세율>


1부 포스팅에 나왔던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서


면제 한도를 초과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누진세의 형태로 세율이 적용되며


10년 이내의 증여에 대해서는

합산해서 세율이 적용 됩니다


예를들어 올해 3억을 증여하고

내년에 3억을 증여한다면


한번에 증여한 재산은 3억 이지만

총 증여재산이 6억이 되어

5억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의미 입니다


 


10년 이내의 증여에 대해서는

합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니


10년의 텀을 두고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법 - 절세 방법>


계산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면제 한도는 우선 접어두고


단순히 위의 증여세율표를

기준으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0억을 증여할 경우

30%인 3억 - 6천만(누진공제)

2억4천만을 증여세로 내야 합니다

  

2. 10년의 텀을 두고 5억씩

2번 증여를 하면?



5억의 20%인 1억-1천만(누진공제)

9천만원 2번이면으로


총 1억 8천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대략 5천만원의 증여세가 절세되죠


시간을 두고 꾸준히 증여하면

상당히 많은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법의 차이>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경우

증여세를 적용하고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이 죽은 경우

상속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기준이고

상속세는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이 기준입니다

 

이 차이는 누진세율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총 자산이 10억인 사람이

자녀 2명에게 5억씩 상속할 경우


각각 5억을 증여 받았기 때문에

20%의 세율 적용 됩니다

 

반면 총 자산이 10억인 사람이

사망하여 상속세를 적용하게 되면

총자산 10억에 대한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계산법 - 자동계산 사이트>


국세청 사이트 홈텍스에서는

증여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텍스를 검색해서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사이트 메인 화면에서 오른쪽 위를 보시면

모의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모의 계산 메뉴로 들어가면

증여세 계산법을 적용해서 만든

계산기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