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장기간 마다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정해진 기간안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건강검진 미수검이 되어
과태료가 청구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건강검진의 주기, 과태료 금액
건강검진 대상자인데
퇴사를 한 경우
재검사 요청이 왔는데 안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 주기>
사무직은 2년에 한번
비 사무직은 1년에 한번씩
받는 것이 원칙이며
매년 초에 국민건강보험고앋ㄴ에서
건강검진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회사를 상대로 미수검 과태료가
청구됩니다
이때 회사에서 직원에게
건강검진이 있으며 할것을 요구했는데
직원이 이를 무시하거나 거부한 경우
직원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미수검 불이익>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암과 같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질병에 걸리게 될 경우
해당 질병의 보조금이 줄어들거나
혹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과태료는 3회에 걸쳐서 청구되며
뒤로 갈수록 금액이 증가합니다
1회차 5만원
2회차 10만원
3회차 15만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과태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건강검진 미수검으로 표시되고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미리 알아두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세요
건강검진 항목은 나이에 맞춰서
추가 검사항목이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의 경우 자궁경부암검사
만 40세 이상은 위내시경
만 50세 이상은 대변 분변검사가 있고
만 40세와 만 65세에는
생애전환기 검사라고 해서
만 40세는 B형간염 검사
만 65세는 골다공증 검사,
인지기능 검사가 추가됩니다
이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모두 받지 않으면
건강검진이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암검진의 경우 검사를 받는 사람이
10%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부담금이 있는 검사의 경우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건강검진 대상자가 퇴사를 했거나
검사 후 재검사 요청이 왔는데
이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