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미수검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건강검진 주기와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검진 대상자가 퇴사하거나
건강검진 후 재검사 요청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1부 포스팅에서 말했듯이
올해의 건강검진 대상자는
매년 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각 회사로 전달이 됩니다
이 리스트에 있는 사람 중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이 포함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 되는데요
<건강검진 대상자가 퇴사한 경우>
해당 직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원의 퇴사를
보고해야 과태료가 붙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검색하시거나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링크)
홈페이지 위쪽에 있는
민원신청 메뉴에서 서식자료실의
건강검진을 클릭합니다
건강검진 서식 자료실에서
검색창에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검색해서
건강검진실시 사업장 서식 글을 찾으시고
해당 글에 들어가보시면
검진대상자변경(추가,제외)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재검 불응시>
건강 검진 후 이상소견이 발견되면
추가 검사나 재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검사를 받지 않게 되면
건강검진이 완료되지 않아서
건강검진 미수검 처리가 됩니다
건강검진을 미루다가 연말에 받게 되면
대기자가 많아서 시간이 오래걸리는데
재검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난감하게 됩니다
<건강검진 1년에 2번?>
메르스 같은 국가적인 비상사태로 인해서
병원에 인력이 부족하게 되는경우
건강보험 마감 기간을
늘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2015년 건강검진 완료는
2016년 3월까지로 늘어났었죠
비사무직 근무자의 경우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데
2015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서
2016년 2월에 건강검진을 받으면
서류상 그건 2015년 건강검진이라
2016년 건강검진을 한번 더 받아야 합니다
이걸 받지 않으면 건강검진 미수검이 됩니다
<병원 전산오류>
위에 나온 문제들이 전혀 없는 경우
단순한 병원의 전산오류 일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은 병원에 문의하시면 쉽게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