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게
3단계에 걸쳐서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 지원 체계 입니다
구직자에게도 지원금이 있지만
고용한 회사에도 지원금이 있어서
취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취업성공패키지1유형에 대해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지급하는 수당
자격 박탈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
대상자의 유형에 따라서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여성가장,장애인,위기청소년,니트족,
북한이탈주민,결혼 이민자
위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1유형에 해당하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진학을 하지 않는 청년
(졸업 예정자 포함)
대학교 졸업 후 미취업 청년
고등학교,대학교 마지막 학년
재학중인 청년
영세자영업자(연간 매출액 8천~1억5천만원)
위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2유형에 해당합니다
<1유형 2유형의 차이>
지원대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유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대상이며
2유형은 생활은 어렵지 않으나
취업이 필요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2가지 유형은 지원 대상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프로그램의 1단계 취업계획수립 단계의
참여수당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의 경우
최대 25만원을 받으며
2유형의 경우 최대 20만원을 받습니다
1단계 참여수당 이외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교육 안내>
총 3단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1단계 취업계획수립 단계에서는
상담,직업심리검사를 통해서
목표를 잡을 직업을 선정합니다
2단계 직업능력 향상에서는
집단 상담, 취업 훈련이 주 목적인데
직업능력개발 내일베움카드제를 통해서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의 경우
교육비용을 100% 나라에서 지원 해줍니다
2유형의 경우 10~30%는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3단계는 취업알선의 단계로
담당자가 동행면접을 통해 실제 취업을
상당부분 지원해주게 됩니다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실제로 받는 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취업지원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