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자격 요건과


1단계 참여수당

교육과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2,3단계 참여수당과


취업에 성공하면 지급하는

취업성공 수당이 얼마인지


그리고 취업지원이 중단,종료,유예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단계 참여수당>



2단계 참여수당은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돈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으로


성실히 교육에 임한 경우

일 18,000원을 지급하며

최대 284,000원까지만 지급합니다

<참여수당 신청과 지급>


교육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하면 신청서를 낼 수 있으며

신청서를 낸 사람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즉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해주세요


2단계 참여 수당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2유형이

차이가 없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의 기준은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회사만 인정 되며


취업일이 기준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날을 기준으로 취업성공으로 인정됩니다


취업성공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에 따라서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 20만원

3개월 - 30만원

6개월 - 50만원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되는 기간은

1단계 완료 후 ~ 3단계 종료 후 3개월 입니다


1단계 교육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교육이 없어도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니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3단계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후의 취업도

교육과는 무관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2유형에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 됩니다

 

 

<취업지원 중단,유예,종료>


정당한 이육 없이 취업지원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엔느

"중단"처리가 되며


중단의 경우 참여횟수,취업성과에 따라서

다른 일정기간 참여가 제한됩니다


본인,가족의 부상,질병 등의 사정으로

교육을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예"처리가 되어 교육은 멈추지만

복귀를 기다려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최대 6개월을 기다려주며

본인 임신,출산의 경우 8개월까지 기다려줍니다


교육기간중 취업,창업을 하거나

3단계의 교육이 모두 끝난 경우에는

최업지원이 "종료"됩니다


종료된 사람 역시 일정기간은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2유형 모두

참여가 제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