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의,식,주 3가지가 필요합니다


의는 입는

식은 먹는 음식

주는 사는 을 의미하는데요


현대사회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게 되어 있는데요



최소한의 의식주를 위한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라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요건과

무료로 모의계산하는 사이트


그리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요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생계급여라고 하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보다

낮은 경우에 자격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쳐서

소득 인정액 이라고 하는데요



월급,임대 수익, 연금 등의

한달에 얻는 수입을

월 소득 평가액 이라고 하며


보유하고 있는 집,차,땅 등의 재산의 가치를

월 수입의 형태로 변환한 것을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이라고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무직의 경우>


청년 실업이 심각해지면서

젊은 나이에 직업이 없어서

월 수입이 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8~64세의 경우에는

직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 가능 나이"로 규정하기 때문에


일을 구하려고 노력하면

최소 생계 급여 정도는


수입으로 얻을 수 있다는

"가정"을 적용하게 되며

이것을 추정소득이라고 합니다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사고,부상,장애 등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병원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근로 능력 평가 진단서를 받으면

추정소득이 면제되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에 대한 설명과


내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는지

모의계산을 해보는 사이트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