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는 도중 사고를 당하면

지원을 해주는 산재보험


노후 생활을 대비해서

연금을 만들어두는 연금 보험


질병,상해로 치료가 필요할 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 보험


실업 후 구직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고용 보험



이렇게 4가지 보험을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신청조건 2가지와

내가 받는 실업급여의 금액을

계산해보는 사이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의 조건은 2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퇴사의 형태 입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싶은데

근로자가 퇴사를 선택한 경우를



근로자 스스로의 의지로 퇴사를 했다고 해서

자발적 퇴사라고 합니다


반대로 근로자는 계속 일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근로자 고용을 거부한 경우


근로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했다고 해서

비자발적 퇴사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 비자발적 퇴사>


퇴사의 형태가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종료 후

회사에서 연장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인 비자발적 퇴사 입니다


단,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회사에서 강제 퇴사를 당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로 보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2, 가입 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가입기간에 대한 나머지 설명과


내가 받을 실업급여가 얼마인지

모의계산하는 사이트를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