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조건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1부 포스팅에서는

첫번째 조건을 알아봤었죠


실업급여 신청조건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두번째 조건을 알아보고


내가 받을 실업급여를

모의계산 해보겠습니다


<가입기간>

 

두번째 조건은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이걸 단순히 6개월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월급을 받는 날의 숫자이기 때문에

단순히 6개월은 아닙니다

<월급을 받는 날의 수>


가장 대표적인 주 5일제 직장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금 까지 5일을 출근하도록 되어 있으며

5일 동안 지각,결근,조퇴 없을 경우


주휴일 이라는 유급 휴가를 받게 됩니다

이때 받는 돈을 주휴수당 이라고 하죠


주휴일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토요일로 잡습니다



2016년 6월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월급을 받는 날은 위에 박스 표시한

26일이 됩니다


이 26일이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됩니다


즉 실업급여의 신청조건인

용보험의 가입기간 180일을 채우려면


보통 7개월 정도의

가입기간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인턴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하나의 회사에서 7개월을

연속으로 근무하기는 어려운 일 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달라도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은 적용 됩니다


A,B,C 회사에서 각 3개월식

4대보험을 받으면서 근무한 경우


회사는 서로 다르지만 3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치면 180일이 넘으니


마지막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는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충족 됩니다


<내가 받는 실업급여는 얼마?>



실업급여는 퇴사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되고


회사 근무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고려해서

몇일동안 지급할지가 결정됩니다


금액과 일수를 계산하는 식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무료로 모의 계산을 해주는 곳이 있으니

굳이 열심히 손계산을 할 필요는 없겠죠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관련 포스팅 링크)


다음 포스팅에서는

내가 받는 실업급여의 금액과 기간을

모의계산해주는 사이트를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