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 취업성공 패키지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3단계에 걸쳐서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입니다



구직자와 고용 업체에게

각각의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취업률이 꽤 높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1유형애 대해서

이야기르 해보려고 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1유형 대상자>

 

생계급여수급자,여성 가장,

장애인,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원


위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1유형의 대상자 입니다

<중위소득 60%이하의 가구원?>


전 국민을 소득수준에 맞춰서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 이라고 합니다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라고 합니다


위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서

취업성공패키지1유형에 해당이 없어도

2유형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자격>


고등학교 졸업후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사람

(졸업 예정자 포함)


대학교 졸업 후 미취업 청년 (백수)


고등학교, 대학교 마지막 학년 재학생(졸업 예정자)


연간 매출액이 8천 ~ 1억5천만원의

영세자영업자


위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2유형에 해당하는 사람 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과 2유형의 차이>


1유형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대상이며


2유형은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지만

자력으로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 입니다


2가지 유형은 지원하는 프로그램별로

차이는 전혀 없도록 되어 있으나



3단계의 프로그램 중에서

1단계에서 받는 수당과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부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2유형 교육 안내>


1단계는 취업계획수립 단계로

상담,심리검사를 통해서 목표 직업을

설정하는 단계 입니다


기본 생활을 위해서 1단계를 수료한 경우

1유형은 최대 25만원, 2유형은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직업능력향상 단계로서

정해진 직업에 취업하기 위해

취업 훈련이 주요 목적입니다



취업 훈련 교육에서는 교육비가 발생하는데

직업능력개발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의 경우

교육비용을 100% 지원받을 수 있으며


2유형의 경우 10~30%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3단계는 취업알선으로 관련 직종의 회사 소개와

담당자 동행면접등의 취업지원을 하게 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설명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취업성공시 받는 수당이 얼마인지


그리고 취업지원 패키지가 강제종료되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