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빼고 전부 오른다는 말이
정말 실감되는 시대 입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난방비도 꽤 부담이 되는데요
이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는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하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데
있는지 몰라서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난방비 지원금의 액수
신청하는 방법과 자격을 알아봅시다
<난방비 지원 신청 기한>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은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지급 된 바우처는
내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방법은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 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 액수>
가구원의 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1인 가구 : 310,200원
(하절기 55,700원, 동절기 254,500원
2인 가구: 422,500원
(하절기 73,800원, 동절기 348,700원)
3인 가구: 547,700원
(하절기 90,800원, 동절기 456,900원)
4인 이상 가구:716,300원
(하절기 117,000원, 동절기 599,300원)
난방비이기 때문에
겨울(동절기)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름에는 전기 요금을 지원하고
겨울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연탄,LPG 중 한가지를 지원합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 자격>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 할 것
- 노인
- 장애인
- 영유아
- 임산부
-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장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복지로"로 검색을 하거나
위의 링크를 눌러서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위쪽 검색창에
에너지 바우처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거나
오른쪽 돋보기를 클릭하여 검색합니다
하단에 나오는 검색 결과 중에
에너지바우처 항목을 선택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복지로 회원 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