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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알바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경우가 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알바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알바 대표

 

실업급여는 실직을 한 근로자가

다시 직업을 구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돈이 급해서

원하지 않는 곳에 취직했다가

다시 퇴직하는 것 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구직을 해서

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을 찾도록

재취업을 촉진하는 목적도 있죠

 

그럼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가능하기는 합니다

 

알바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자격이

상실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업급여가

일정부분 깍일 순 있습니다

 

<질문의 본질>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해도 되나요?

 

이 질문의 본질은

지금부터 나올 3가지 입니다

 

1. 알바하면 실업급여 자격을 잃나요?

 

이건 알바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목적은

구직을 지원하는 것이죠

 

따라서 구직에 성공하게 되면

더 이상은 지원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에는

구직에 성공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 실업급여 자격이 상실됩니다

 

반면 주 15시간 이하의 알바는

직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격을 잃지는 않습니다

 

2. 알바해서 돈을 받아도

실업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아뇨 이건 아닙니다

 

인터넷을 보면

고용보험으로 낸 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로 받는 돈을

자신의 돈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고용보험으로 낸 돈에 비해서

실업급여로 받는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구직 기간 동안

"돈이 없어서" 힘든 것을

도와주기 위한 돈 이기 때문에

 

"돈이 없지 않다면"

실업급여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알바를 해서 돈이 생겼다면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만큼 차감이 됩니다

 

이것은 주 근로시간과 무관하고

받은 돈의 액수에만 관련이 있습니다

 

3. 알바를 해도 돈 받은 사실을 숨기면

모르지 않을까요?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인데

대부분 걸립니다

 

내가 알바를 하고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은 나에게 알바를 시킨

사장이 준 돈 이겠죠?

 

그리고 사장은

자신이 하는 사업으로

그 돈을 벌었을 겁니다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그 버는 돈의 액수게 따라서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번다면

세금도 많이 내도록 되어 있죠

 

사장이 사업을 통해서

1,000만원을 벌었는데

 

사장이 번 1,000만원 중에서

직원 월급으로 600만원이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사장이 번 돈은 400만원인데

1,000만원의 세금을 낼 순 없겠죠?

 

그래서. 신고를 합니다

제가 직원을 고용해서 일을 시켰고

월급으로 600만원을 줬다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당신에게 알바를 시키고

 

사장이 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OO에게 알바비를 줬음"

이렇게 신고를 하기 때문에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알바를 했다면, 돈을 받았다면

고용센터에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정보를 숨겼다고 보고

부정수급자로 간주되는데

 

이 경우, 잘못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몇일분 아까워서 숨기다가

몇달분이 날아갈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