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에서는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구입한 물건을
돌려주고 다시 돈을 돌려받는 것을
환불 이라고 합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제품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을지
언제나 고민이 되기 마련입니다
혹시 잘못 사면 어떻게 하지?
내 생각과 다르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각종 후기들과 리뷰를 찾아보면서
확인을 하려는 경향을 보이죠
그래서 제품을 구입했더라도
환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메리트 입니다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 제품별 문제>
환불을 보장하는 경우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어서
구매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100% 환불을 보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죠
문제는 제품의 특성상
무조건 적인 환불을 해주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의류로
소비자가 착용을 하는 경우
늘어나는 등 변형이 일어나고
제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다시 재판매가 어려워진다며
환불 절대 불가의 입장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판매자가 환불 가능 여부를
지정했다고 무조건 그렇게 될까요?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확인>
환불 100% 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이 안될 수 있으며
환불 불가라고 했더라도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는 이런 환불에 대한
규정을 정해두고 있으며
애매한 경우 제품별로
환불 가능,불가능 여부를
사례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링크)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환불 규정을 살펴보는 방법과
환불요청 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