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월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초등교사 처럼 교육에 종사하면서

나라로부터 월급을 받는 사람을

교육공무원 이라고 합니다



교육공무원의 월급은

호봉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금액은 임금,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변동이 있으며


변동시 마다 대통령령으로

법령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초등교사 월급을

정확한 금액으로 올려놔도

시간이 지나면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초등교사 월급의 기본이 되는

호봉 계산을 하는 방법과


지금 교육공무원의 호봉별 기본급이

얼마인지 법령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초등교사 월급 계산 1. 호봉계산>

 

일단 교사는 기본 8호봉으로 시작하며

사범대학을 나온 경우에는 +1호봉을 받아

9호봉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군대를 다녀온 남성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호봉에 포함시켜주는데


포스팅 위쪽에서 말했듯이

나라에서 돈을 받는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하며


공무원으로 지낸 기간을

호봉으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돈을 받고 군대에 복무한

군복무 기간도 공무원의 호봉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경우 군대를 가는 남성에 비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기가 2~3년이 빨라서


같은 나이의 교사라면

성별이 달라도 호봉이 비슷합니다


Q1. 군대에서 1년 9개월 복무한 경우 호봉


이 경우 우선 +1 호봉을 받고 시작하며

교사생활이 3개월 지나면 다시 +1호봉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군대의 9개월도 호봉기간에

포함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초등교사 월급 - 자주하는 호봉계산 실수>


호봉계산은 기본 설명만 들으면

크게 어려울 것이 없지만

의외로 계산실수를 많이하는데요


군복무 기간이 2년인 남성이

사범대를 나와서 교사생활을 2년차 라면

이 사람의 호봉은 몇일까요?


기본 8호봉 + 사범대 1호봉

+ 군복무 2호봉 + 교사생활 2년으로 계산해서


13호봉 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은데

잘못된 계산입니다 12호봉이 맞습니다



기본 8호봉, 사범대 1호봉, 군복무 2호봉

여기까지해서 11호봉인 것은 계산이 맞습니다


그리고 11호봉인 상태로

교사 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1년차 - 11호봉

2년차 - 12호봉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죠


호봉은 해당 년차를 시작할 때가 아니라

년차를 다 채운 다음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421&efYd=20160125#0000

(대통령령 공무원 보수규정 링크)


위의 링크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공무원의 호봉별 월급을 알려주는

법령에 대한 링크 입니다


정확히는 공무원 보수규정이라고 하는데요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접속해주세요


초등교사 월급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초등교사 월급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