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경쟁력이

바로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하죠


반대로 생각하면 나라를 이끌어 가는

젊은 층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국가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뜻 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장려와

보장제도가 필요한데요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특이한 상황에 대한

궁금증 몇가지를 해결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공무원 육아휴직의 경우

1명당 최장 3년까지 가능한데


돈을 받는 유급휴가는 1년으로

나머지 2년은 무급휴가가 됩니다


보통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정도만

사용하는 추세 입니다



남편,부인 각자 1년씩 신청할 수 있으나

기간을 겹쳐서 사용할 수 는 없으며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만8세가 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아도

사용 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2년 사용>


자녀가 만8세가 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 휴직기간에 임신을 한 경우

연속으로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하며


이미 출산한 자녀가 2명이 있고

육아휴직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2년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경우

대체인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복직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와 사용기간>



일반 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동안

통상임금의 40%를 받게 되는데


공무원의 경우 통상임금이 아니라

기본급(본봉)의 40%를 받게 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의 최대,최소액과


육이 휴직 기간 종료 후

바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