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경쟁력이
바로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하죠
반대로 생각하면 나라를 이끌어 가는
젊은 층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국가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뜻 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장려와
보장제도가 필요한데요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특이한 상황에 대한
궁금증 몇가지를 해결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공무원 육아휴직의 경우
1명당 최장 3년까지 가능한데
돈을 받는 유급휴가는 1년으로
나머지 2년은 무급휴가가 됩니다
보통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정도만
사용하는 추세 입니다
남편,부인 각자 1년씩 신청할 수 있으나
기간을 겹쳐서 사용할 수 는 없으며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만8세가 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아도
사용 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2년 사용>
자녀가 만8세가 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 휴직기간에 임신을 한 경우
연속으로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하며
이미 출산한 자녀가 2명이 있고
육아휴직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2년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경우
대체인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복직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와 사용기간>
일반 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동안
통상임금의 40%를 받게 되는데
공무원의 경우 통상임금이 아니라
기본급(본봉)의 40%를 받게 됩니다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의 최대,최소액과
육이 휴직 기간 종료 후
바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