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에 대한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1부 포스팅에서는 육아 휴직 기간과

연속 사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봤었는데요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1부

(관련 포스팅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육아휴직 급여의 최대,최소액과


복직 후 받게 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최대,최소액>


1부 포스팅에서 말했듯이

공무원의 경우 일반 근로자과 비교해서


육아휴직 급여의 기준이 달라서

받는 금액이 조금 더 많습니다


하지만 최대,최소액은 마찬가지로

50~1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2번째 육아휴직의 경우

2명의 아이를 양육을 감안해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직합산금>



단 이렇게 지급되는 금액 중

15%를 복직합산금으로 제외 됩니다


복직합산금은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1년치가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복직하지 않으면?>


복직합산금은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의 15%를

1년(=12개월)간 모은 돈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의 180%에 해당하는 돈 입니다


최소 50만원 기준 90만원이며

최대 100만원 기준 180만원이죠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지급하기 때문에

7개월차 급여에 합산해서 지급됩니다


복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ㄴ디ㅏ


<육아휴직 복직 후 바로 퇴사하면?>


복직합산금이 있는 이유가

출산 후 직장을 그만 둘 생각인데


1년간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들을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인지



육아휴직 사용 후 바로 퇴사를 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반납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 되고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급여를 반납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드문 일이지만

실제 회사를 다니는 사람의 경우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회사에서는 대체인력을 구하기 때문에


육아 휴직 기간 종료 후 복직이 안되고

바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