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자격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혼,사별, 별거,미혼모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부모 중 한사람과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한부모 가정이라고 합니다



2명의 부모가 있는 가정에 비해서

경제,육아를 혼자 감당해야 해야 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한부모 가정에게

일정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정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격 1. 가족의 구성>


포스팅 상단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2명의 부모중 "한명"

"미성년"의 자녀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미성년은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 되면

법적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어서

복지정책에서 제외 대상이 되는데


대학에 진항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돈이 들어가게 되며

직업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가 만 22세로

한부모가정 자격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학교 졸업이 기준이 아니라

나이가 기준이기 때문에


휴학 등의 이유로 졸업을 하지 모하고

만 22세가 되더라도 자격이 종료 됩니다



남자의 경우 군입대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역시 타당한 이유이기 때문에

기간이 연장되게 됩니다


대학 진학, 군대 모두 포함된 경우

최대 만 25세가 까지 연장이 되는데


만나이 계산법 상에서는

생일이 지나면 만 25세가 되는데


한부모가정 자격은 만 25세가 되는 년도의

연말까지 자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 2. 수입>


육체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수입이 충분히 많은 가정의 경우

복지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퓨52%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정 자격이 됩니다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대한민국의 가정을 소득 별로

1등에서 꼴등까지 나열을 했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가정의 소득을

중위소득 이라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법적으로

소득으로 분류되는 금액을 의미하는데


일해서 받는 월급은 물론

주식 배당금,건물 임대료,연금 같은

일을 하지 않는 금액도 포함되며


보유하고 있는 재산 까지

일정한 계산 식을 통해서

환산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중위소득의 경우 물가,임금 상승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변동이 생기며


소득인정액 계산은 계산식이 있지만

손으로 계산하기는 다소 복잡합니다



http://www.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


다행히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변경되는 중위소득이 실시간으로 반영되며


내 정보만 제대로 입력을 한다면

소득인정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한부모가정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주는 모의계산기가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한부모가정 자격 모의 계산기 이용법과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