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계산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민세는 근로소득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만


아직 예전 명칭이 익숙해서

주민세로 부르는 분이 많은데요


주민세 계산 방법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율>


소득중 몇 %가 세금인지를

지정한 것을 세율이라고 하는데요


근로소득세율의 경우 소득과

그 소득으로 생활하는 가족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율의 변동>


간단하게 세율표를 올려드리고

해당 세율표를 보시고

직접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간이 흘러서 세율이나 세법이 바뀌면

그 표의 내용이 틀린 정보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하고

그때 그때 수정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죠



실제 검색 상위에 올라온 글인데

오래전 글의 경우 틀린 세율을

올려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세 계산을 위한 세율 확인은

관련 사이트를 통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민세 계산 해주는 계산기와 세율표 확인>


과거 세금 관련 정보는

세무서를 방문햇어야 했는데


온라인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가 보편화 되면서


세금의 조회,납부를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세금 관련 정보는 홈텍스 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

(홈텍스 홈페이지 링크)


위의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홈텍스에 접속해주세요



홈텍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보시면

조회/발급 메뉴 아이콘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접속해주세요


주민세 계산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주민세 계산을 위한 세율표 확인과


내 소득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주민세를 계산해주는 계산기를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