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셀프등기 하는 방법 안내( 매매, 신축분양)

아파트 셀프등기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때 미국 드라마를 보면서

왜 집이나 차가 망가지면


인테리어 업자나 카센터에 가지 않고

주인공들이 직접 수리를 할까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최대한 업자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하기 위해서 라고 하더군요


세계적인 추세에서 보자면

아직도 국내 최저임금은 낮지만


그래도 몇년새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물가도 함께 상승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업자에게 맡기기 보다는

무엇이든 직접하는 "셀프"가

상당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셀프등기>


등기 역시 방법만 안다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도 가능해서


최근에는 셀프등기를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매도인이 있는 아파트와

신축분양 아파트의 경우별로


필요한 준비물과 진행과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셀프등기 매도인 준비물>



우선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와

신축분양을 받는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다음 3가지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1. 등기권리증

- 등기필증 이라고도 합니다


2.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 이전의 주소가 포함되어 있어야합니다


3.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아래쪽을 보시면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해당 칸을 비워두시면 일반 인감증명서 이며

해당 칸에 인적사항을 적어주시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됩니다

 

 

<아파트 셀프등기 매수인 준비물>


매매계약서

신분증과 도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부동산을 통해 거래한 경우

부동산에서 해당 필증을 주며


부동산을 통하지 않은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 취득세 납부 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 공동 명의의 경우 인원수 대로 발급


<신축분양 아파트 셀프등기 준비물>



신축분양의 경우 분양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자료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분양사, 분양업체 대표이사의 위임장

건설사의 보존등기권리증, 입금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신분증,도장


이렇게 총 7가지를 받게 되며

당일 바로 받지는 못하고

몇일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신축분양 아파트 셀프등기 본인 준비물>


분양계약서, 옵션계약서, 주민등록등본(초본)

토지/건축물 대장 을 준비해주세요


아파트 셀프등기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셀프등기의 나머지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