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을 하고 받는 임금은

원래 받기로 한 통상 임금과

 

추가로 일을 해서 받는

추가 임금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주휴일을 대신해서 받는 주휴 수당

야간에 일을 하면 받는 야간 수당

연차를 대신해서 받는 연차 수당

 

이것이 추가 임금인데

추가임금의 금액은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통상임금의 몇 %를 추가로 받는다

이런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통상임금이 높아지게 되면

추가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유리하며

 

반대로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면

추가임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걸까요?

 

<통상임금 계산법>

 

기본적으로 시급 x 근무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 할 경우

한달 근무 시간이 몇일인지 알기 어렵죠

 

단순하게 생각해서 한달이 30일 이고

하루 8시간 근무한다면

 

하루 8시간 x 30일 = 240시간

한달에 총 240시간을 근무 할 것 같지만

사실 30일 내내 계속 출근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월~금 주 5일 근무의 경우

위의 달력에서 근무하는 일은

빨간 박스친 부분입니다

 

실제 근무일은 23일이며

하루 8시간 근무의 경우

184 시간을 근무하게 되죠

 

그럼 184시간 x 시급이 내 통상임금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무일이 23일 인 달도 있지만

22일이나 24일인 달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근무일이 다르니까

월급을 다르게 줘야 할까?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죠

 

그래서 1년을 기준으로

월 평균 근무 시간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 주 근무 시간>

 

우선 1주일에 근무하는

평균 근무 시간을 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월~금에 출근하는

주 5일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오전 9시까지 출근해서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방식이죠

 

대부분의 회사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근로 노동 시간의 제한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의 일주일 근무 시간은

40시간을 넘겨서는 안되는데

 

오전 9시~오후6시 까지 9시간 근무 중에

점심 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8시간 근무죠

 

여기에 월~금 주 5일을 곱하면

하루 8시간 x 주 5일 = 40시간

딱 40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약속 된 근무 시간에

지각, 결근, 조퇴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

추가되는 주휴 수당 8시간을 합쳐서

 

근로자의 일주일 근로 시간은

48시간이 기본입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 월 평균 근로 시간>

 

주 근로 시간을 구했으니

이제 월 평균 근로 시간을 구해야하는데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매달 근로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1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년은 365일 인데

이것을 일주일 (7일) 로 나누면

365일 / 7일 = 52.14주 가 나오죠

 

즉 1년은 52.14 주 인데

여기에 1주일 근로시간 48시간을 곱하면

52.14주 x 주 48시간 = 2502.72 시간 입니다

 

1년 근무 시간이 2502.72 시간이니

이것을 12달로 나누면 한달 근로 시간이 나오겠죠

 

2502.72시간 / 12달 = 208.56 시간

반올림 하면 한달 평균 근무 시간은

약 209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시급 x 209 시간이

월 통상임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