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법? 월급의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 조건도 중요합니다

이 포스팅을 작성하는 시간은

2015년이 12월 입니다

 

이 포스팅의 최저 시급은 2015년 기준이며

당신이 조금 더 미래의 사람이라면

최저시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단순히 생각하면

최저시급 x 근무시간 + 추가임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계산법>


통상임금 계산에서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바꾸면

최저임금이 됩니다

<통상임금 계산식>


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대부분의 회사가 하루 8시간

주 5일제 근무를 하는 이유 입니다


 

 

그 이상의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추가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 일주일간 지각,결근,조퇴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 경우

 

 

8시간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휴 수당 입니다

 

정리하면 일주일에 실제 일하는 시간은 40시간

주휴수당으로 인정되는 시간이 8시간

일주일에 총 48시간이 급여로 인정됩니다

 

 

<한달은 4주?>


한달을 보통 4주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30일,31일 입니다


4주 하고도 2~3일 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적용하기 애매하죠


그래서 통상임금의 계산은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1년은 365일 이고 7일로 나누면 52.14주 입니다

52.14주를 다시 12달로 나누면 4.345주가 됩니다

 

한달은 4.345주 이고 여기에  48시간을 곱하면

208.56시간이 되며


반올림해서 209시간이

한달의 평균 근무 시간이 됩니다


시급 x 209시간 = 월급(월 통상임금)


물론 이 계산은 하루 8시간

주 5일제 회사 기준의 계산 입니다


하루 근무시간, 주 근무 일수가

다른 회사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1주일의 급여로 계산되는 시간을 구하고

그것을4.345주에 곱하시면 됩니다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


많은 회사에서 월급을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보너스,상여금을 지급하는데요


과연 이것은 통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최저임금 편법과 정기 상여금

(관련 포스팅 링크)


최근 대법원에서는 정기 상여금도

최저임금이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