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직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처음듣는 이름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죠
재직즘명서도
그런 서류 중 하나인데

갑자기 필요하다고 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자동완성으로
"재직증명서 양식" 이라고 나오고
그래서
아~ 저 양식을 받아서
작성을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직증명이 필요한 근로자는
재직증명서 양식이 필요 없습니다
회사에 요청해서 받으시거나
대체 서류를 받으시면 돼요
재직증명서 양식은
당신에게 요청받은 회사 직원이
재직증명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의 양식입니다
<재직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당신이 회사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고
직원 중 한명이 재직증명서를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사용하는
재직증명서의 양식이 없다면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 해서 작성하고
발급해도 됩니다

물론 회사 이름으로 나가는 서류니까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겠죠
어... 뭔가 일이 커지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보다는
지금부터 설명할 대체 서류를
근로자가 직접 발급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재직증명서? 이게 뭐지?>

지금과 같은 혼란이 생기는 이유는
재직증명서가 정확히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재직(在職) : 직업이나 지위를
증명서(證明 書 ) : 증명하는 문서
간단히 말해서
내가 A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은
갑자기 회사가 망하거나
월급이 밀리는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대출을 받았을 때
원금과 이자를 안정적으로 갚을 수 있고
따라서 대출의 한도가 높습니다
반면에 신용도가 낮은 기업을
다니고 있는 사람은
회사가 망하는 경우도 있고
월급이 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출의 한도가 낮아요
대기업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신용점수가 있듯이
기업에게도 신용점수가 있는데
그 신용점수가 낮은 기업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대출을 신청 할 때
당신이 정말 그 회사를 다니는지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전 대출을 받는게 아니라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내가 A라는 회사를 다닌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경력증명서 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재직을 증명 할 수 있다면
양식 자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직증명서 양식 - 4대보험>
한국에서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서류는
4대보험 증명서 입니다
어떤 회사를 다니든
4대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이죠

즉 4대보험 가입증명서가
재직증명서의 대체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류들은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회사 인사과에
요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4대보험의 증명서 중
어떤 증명서든 상관이 없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버튼을 눌러서
국민연금공단 (NPS)의
전자민원 서비스로 접속합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三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쪽에 메뉴 리스트가 나오는데
증명서등발급 항목에 있는
가입증명서(국/영문) 항목을 선택합니다
증명서를 신청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인증이 진행됩니다
카카오톡 등의
간편인증으로 인증해주시고
이어서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집에 프린터가 있다면
바로 출력하시면 되고
프린터가 없다면
PDF로 출력 하도록 선택하면
PDF 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저장 된 PDF 파일을 메일로 보내서
프린터가 가능한 장소 (회사, PC방)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