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경력 계산기 입니다

경력 기간을 계산하고 싶은
직장의 수를 선택하면
직장의 수에 맞춰서
입사일과 퇴사일의
입력창이 나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고
아래쪽 계산하기를 누르면
경력이 계산됩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은
년, 월, 일을 직접 입력해도 되고
오른쪽 네모 아이콘을 누르면 나오는
달력에서 선택해도 됩니다
계산기 아래 쪽에는
입사일, 퇴사일을 모르는 경우
확인하는 방법과
한 달이 안 되는 날짜는
경력에 어떻게 포함되는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경력 계산기
<입사일, 퇴사일을 모르겠다면?>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록을 해뒀거나 기억하고 있다면
바로 입력하면 되지만
계산하고자 하는 직장이
여러곳이라거나
입사나 퇴사를 한지 오래되서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는데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경력계산기 - 건강보험>
한국은 취직을 할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4대보험료를
회사와 직원이 나눠서 내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서
4대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경력확인서로 이용되기도 하죠
4대보험 중에서
가장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것이
건강보험 입니다
위의 버튼을 눌러서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의
자격득실 확인서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본인 인증을 하고
자격득실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사업장명칭이 회사의 이름이고
자격취득일이 입사일
자격상실일이 퇴사일 입니다
정확한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았으니
포스팅 처음에 나오는 경력 계산기에 입력해서
경력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한 달을 꽉 채우지 않은 기간은?>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해서
2024년 12월 31일에 퇴사를 했다면
깔끔하게 경력이 1년이지만
12월 30일에 퇴사했다면
1년을 꽉 채운 것은 아니죠
이럴 때는 경력이 1년이 안 될까?

이것은 내 경력을 받아보는 회사에서
어디까지 인정을 해주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한 달을 꽉 채우지 않으면
그 달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회사도 있고
절반 이상(15일) 근무를 했다면
그 달도 경력으로 인정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