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법, 각종 수당의 기준임금!! 통상급여의 Q&A

<1. 통상임금이란?>

 

주휴수당,퇴직금,연차수당 등의

각종 추가수당의 기준 임금 입니다

 

따라서 금액이 클 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금액이 작을 수록

기업에게 유리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황별로 통상임금의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통상급여 계산법 A 시급형>

 

시급제의 경우 각종 추가수당을 제외한

기본시급에 한달 총 근무시간을 곱하면

월 통상급여가 나옵니다

 

Q1. 야간알바로 야간시급 9000원

10시간 근무인데 하루 통상임금이

9만원 인가요?

 

아닙니다

 

 

야간시급의 경우 기본시급의 50%의 

추가수당이 붙습니다

 

흔히 야간시급은 1.5배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통상시급 6000원  + 야간 추가시급 3000원

= 야간시급 9000원

 

따라서 기본시급 6000원 x 10시간 근무

= 1일 통상임금 6만원 입니다

Q2. 6만원 x 30일 하면 월통상임금인가요?

 

아닙니다

 

한달중에 실제 내가 근무한 날로 계산해야 합니다

월~금 까지 주 5일제로 일한다고 가정하고

2015년 7월을 예로 들면

 

 

빨간 박스친 실제 근무하는 일 수는 23일 입니다

 

6만원 x 23일 = 138만원

 

이것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여기에 야간 추가수당과 주휴수당 등을 합치면

실제 받는 월급이 됩니다

 

<2. 통상급여 계산법 B 월급형과 연봉형>

 

연봉과 월급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일하는 총 시간을 구해서

통상시급 구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통상임금의 일반근무는

주 4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9시 출근 5시 퇴근)

 

야간근무의 경우 추가수당을 받는

추가근로이기 때문에

저 40시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주 40시간 근무자에게는

주 8시간의 주휴수당이 책정됩니다

 

주휴수당을 모른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주휴수당 계산기 - 엑셀로 만들었습니다

(관련 포스팅 링크)

 

즉 월급,연봉의 금액중에

통상시급으로 계산되는 시간은

주 48시간 입니다(근무 40시간 + 주휴 8시간)

 

 

이제 1년에 몇주 인지를 구해봅시다

 

1년은 365일 이고 7일로 나누면 52.14주 입니다

 

즉 내가 1년에 일하는 시간은

 

52.14주 x 48시간 = 2503시간

 

연봉 / 2503시간 = 나의 통상시급

 

ex> 연봉 3000만원인 사람의 통상시급은?

 

3000만원 / 2503시간 = 11,985원

 

 

월급은 52.14주를 12달로 나누면

1달은 4.35주가 됩니다

 

4.35주 x 48시간 = 209시간

즉 내가 한달에 일하는 시간은 209시간 입니다

 

ex> 월급 200만원인 사람의 통상시급은?

 

통상시급 = 200만원 / 209시간 = 9,569원

 

이렇게 구한 통상시급으로

통상임금을 구하는 방법은

위에서 한번 설명했죠?

 

 

<3. 상여금과 보너스 통상임금 적용 여부>

 

추가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등은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로 책정 됩니다

 

 

 

그래서 위에 설명한것 처럼 기업은

통상임금이 낮은것이 유리하고

근로자는 통상임금이 높은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통상시급은 법정 최저시급 보다

낮게는 지급할 수 없는데요

 

2015년 기준으로 법정 최저시급은 5580원

한달에 209시간을 일 한다고 하면 

 

5580운 x 209시간 = 1,166,220원

 

한달에 월급이 116만원 입니다

 

 

월급을 이렇게 주면 아르바이트를 하지

일하려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편법으로 상여금,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급여 조건이 2달에 한번 성여금 200% 라면?

 

 

116만원, 348만원을 번갈아 받기 때문에

실제 내 평균 월급은 232만원이 됩니다

 

어차피 받는 금액이 같은데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사용할까요?

 

그 이유는 통상임금과 연동되는

주휴수당,야간수당 때문 입니다

만약 232만원이 월 통상임금일 경우

통상시급은 11,100원이고

주휴수당은 8시간분인 88,800원 입니다

 

반면 116만원이 월 통상임금으로 할 경우

통상시급은 5580원 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44,640원 입니다

 

거의 2배 정도가 차이나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정기상여금이라는

편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에 대법원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

3가지 조건을 정하고

 

이 3가지 조건에 충족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기적 요건>

 

2달마다 200%, 3달마다 400%

이런식으로 일정한 기간마다 상여금이

나오도록 정해져 있는 경우

정기적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일률적 요건>

 

근무 실적이우수하거나,

회사에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똑같이 지급받는 상여금

일률적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고정적 요건>

 

정상적인 상여금이라면 회사가 흑자를 낼 때는

상여금이 많이 나오고

회사가 적자가 난다면 상여금이 안나와야 합니다

 

반면 월급은 회사의 흑자,적자에 상관없이

항상 고정적으로 나와야 하죠

 

이처럼 회사의 매출에 상관없이

상여금 액수가 정해져 있다면

고정적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Q4. 상여금 말고 다른 복지수당중에

저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게 있으면

그것도 통상임금으로 적용 되나요?

 

네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