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비과세 계산방법,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개월 미만으로 되어 있거나


정해진 작업장이 없이 상황에 따라서

작업장이 바뀌는 근로자를

일용직 근로자 라고 합니다


일을 하고 임금을 받으면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반근로자보다

고용 환경이 불안하기 때문에



세금을 받지 않는 세금 감면의

혜택이 조금 더 큰 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용직의 세금 감면 혜택과

소득세 계산방법을 알아보고


일용직 비과세 범위를 넘어가는 금액을

일당으로 받아도 소득세가 0원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받는 세금 혜택은

소득세 감면과 비과세 적용 2가지 입니다

<일용직 비과세 금액>


받는 일당의 일정한 금액까지는

아예 세금이 책정되지 않는 혜택 입니다


2009년 이전에는 8만원까지

비과세 였었는데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2009년 이후 부터는

일당 10만원까지로 비과세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소득세 6%>


소득세는 비과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6%가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일당이 15만원인 사람의 경우

1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되며


남은 5만원에 대해서 6%인

3,000원이 세금으로 책정 됩니다

 

 

<소득세 55% 감면>


일용직 근로자는 책정된 소득세의

55%를 한번 더 감면해주게 되는데요


소득세가 3,000원 이라면

여기서 55%인 1,650원이 감면되고

실제 납부 금액은 1,350원이 됩니다



그런데 하루 일당이 10만원을 넘어도

소득세가 0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용직 비과세 2부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일당이 10만원을 넘어도 

소득세가 0원이 되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