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개월 미만으로 되어 있거나
정해진 작업장이 없이 상황에 따라서
작업장이 바뀌는 근로자를
일용직 근로자 라고 합니다
일을 하고 임금을 받으면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반근로자보다
고용 환경이 불안하기 때문에
세금을 받지 않는 세금 감면의
혜택이 조금 더 큰 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용직의 세금 감면 혜택과
소득세 계산방법을 알아보고
일용직 비과세 범위를 넘어가는 금액을
일당으로 받아도 소득세가 0원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받는 세금 혜택은
소득세 감면과 비과세 적용 2가지 입니다
<일용직 비과세 금액>
받는 일당의 일정한 금액까지는
아예 세금이 책정되지 않는 혜택 입니다
2009년 이전에는 8만원까지
비과세 였었는데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2009년 이후 부터는
일당 10만원까지로 비과세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소득세 6%>
소득세는 비과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6%가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일당이 15만원인 사람의 경우
1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되며
남은 5만원에 대해서 6%인
3,000원이 세금으로 책정 됩니다
<소득세 55% 감면>
일용직 근로자는 책정된 소득세의
55%를 한번 더 감면해주게 되는데요
소득세가 3,000원 이라면
여기서 55%인 1,650원이 감면되고
실제 납부 금액은 1,350원이 됩니다
그런데 하루 일당이 10만원을 넘어도
소득세가 0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포스팅 링크)
2부 포스팅에서는일당이 10만원을 넘어도
소득세가 0원이 되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