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취업으로 발생하는
추가 가사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간 50만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부녀자 공제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집안일은 여성이 한다는
약간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보여서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연 50만원은
꽤 큰 금액이니 꼭 받도록 합시다
부녀자공제 조건은 2가지로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각 조건을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녀자공제 조건 1. 소득>
첫번째 소득 조건은 종합소득금액이
연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월급은
종합소득금액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
월급의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받지않는
근로소득 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월급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 입니다
공제 금액에 따라서
연봉이 3천만원이 넘어도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금액 계산>
그럼 실제로 얼마까지 되는지
계산해보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하겠지만
계산과정이 좀 어려우시면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결과만 보셔도 됩니다
내가 받는 연봉을 위의 표에 따라서
적용하면 공제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계산을 역으로 계산해서
연봉 얼마까지 부녀자공제 조건을
충족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녀자공제 조건에 포함되는 최대 연봉>
연봉이 4147만원 일 때
공제액이 1147만500원이 되며
연봉에서 공제액을 뺀
종합소득금액이 2999만 500원으로
3천만원 이하가 됩니다
비과세를 제외한 연봉이 4147만원 이하라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포스팅 링크)
앞에서 말했듯이 부녀자 공제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2부 포스팅에서는
두번째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